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비정규직(도급직·파견직·계약직 등)의 정규직화가 의무적 교섭대상...

번호
노사관계법제팀-211
일자
2007-10-28

○ 노조의 교섭요구 사항중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교섭대상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동 요구사항을 교섭사항에서 제외하고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1. 단체교섭의 대상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단체교섭의 목적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사용자의 처분권한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임.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인사·경영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요구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도급·파견직 또는 계약직 등의 정규직화인 경우라면 사용자가 법률에 의하여 불법 파견의 개선 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접 업무를 수행할지 또는 업무의 일부를 도급을 줄 것인지의 여부는 경영에 관한 사용자의 결정권 범위 내의 사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섭에 응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