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조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에서 ‘위법’이 노동...

번호
노사관계법제팀-2411
일자
2008-01-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중재재정 등의 확정) 제1항 “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중략)…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위법”의 범위에 노동관계법으로만 한정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2항에서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그 외 강행법률 위반사항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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