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2679
- 일자
- 2008-01-09
○ 임대업체 소속의 타워크레인조종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중 원도급업체에서 타워크레인조종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대업체가 유지ㆍ관리의 책임이 있는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대체근로 금지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므로,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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