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으로 관할 행정관청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신...

번호
노사관계법제팀-27
일자
2006-04-18

1.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에서 ‘△△광역시 북구’로 이전한 경우 소재지 변경에 따른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2. 노동조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이전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주체는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할 관할 행정관청은

1. 노조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은 노동조합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다른 행정관청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 소재지 변경과 관련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이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시’에서 ‘△△광역시 북구’로 변경한 경우라면, 소재지 변경과 관련한 변경신고증 교부 및 변경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광역시 북구’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질의 내용만으로는 △△광역시 북구청 또는 △△지방노동청인지 불분명)이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은 구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노동조합의 관련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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