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니온숍 하에서 노조 재가입 거부시의 조합원 자격 유무 및 조합...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272
- 일자
- 2007-10-14
○ 당해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숍’과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
○ 조합원 甲은 조합가입 이후인 ‘04.7.28. 조합을 탈퇴한 후 ’04.8.17과 11.2. 2회에 걸쳐 노조가입 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노조는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노조위원장의 거부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조 규약은 탈퇴나 제명된 조합원의 노조 재가입과 재가입시 납부하여야 할 조합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1. 노동조합이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특히, 유니언숍 협정에 의한 가입강제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에서의 가입거부 결의 또는 조합장의 승인 거부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며 가입을 거부할 경우 이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가 다시 노조 가입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는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한편, 조합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의거 조합비 납부의무가 있고 동법 제11조에서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비의 납부시기와 납부액 등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비 납부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조합비를 계산하여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