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가 ‘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

번호
노사관계법제팀-278
일자
2008-01-20

○ A사는 생산직 근로자 130명 중 20% 정도의 인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소수 인원에 대한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다수 인원의 가입조차 거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어 있어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07.1.1. 노조설립을 전제로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임

○ 그러자 기존의 노동조합은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가 노조법상의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제3항에“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 된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여 법상 노동조합과의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장래에 별도의 노동조합 설립을 전제로 “(가칭)노동조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을 경우, 동 명칭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명칭 사용만으로 동법 제7조제3항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동 단체는 당연히 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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