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이후 쟁의행위에 돌...

번호
노사관계법제팀-3469.
일자
2009-10-12

○ △△플랜트노동조합의 조정신청에 대해 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합원 부재 등을 이유로 조정신청을 취하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종료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1. 노조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는 바, 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당사자에게 자주적 교섭진행을 권고하는 등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었거나 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에 규정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음.

2. 노동위원회가 △△플랜트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조정신청 사건 중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랜트노동조합이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이는 노조법 제45조제2항(조정전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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