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용역계약 변경에 따라 기존 업체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 함으로써...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7
- 일자
- 2007-08-26
〈사실관계〉
○ □□산업(청소용역)은 A병원과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이들 근로자들은 지역별 노동조합(지역별노조 A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음
○ 이후 2006.3.1. A병원은 □□산업과의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개발과 새로이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의 □□산업 소속 A지부 조합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하였음(△△개발에는 고용승계 이전부터 기업별노조가 기 설립되어 있음)
1. 2006. 3. 1. △△개발은 A병원과 청소용역 계약을 하면서 계약해지로 기존 □□산업을 퇴사한 근로자를 고용승계 한 경우, □□산업 소속 근로자가 기존에 가입한 지역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존의 □□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조 A지부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인 △△개발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청소,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기업(△△개발)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기업이 특정현장에 대한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을 종전기업(□□산업)의 퇴사와 동시에 새로이 채용하게 되고 이와 같이 채용한 근로자들이 이미 다른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당해 기업(△△개발)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이와 같이 기업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복수노조가 병존하게 된 경우에도 각 노동조합은 조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 노조는 종래 조직하고자 하였던 근로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노조가 조직하고자 하였던 근로자까지 그 조직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는 것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청소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기존업체(□□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별 노조를 탈퇴하고 △△개발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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