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서장이 아닌 차장, 부장이 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여...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8
- 일자
- 2007-09-10
○ 당 조합의 규약은 가입범위에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및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 단체협약은 “노조법 제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과장급 이하 사원은 조합에 자동가입 된다. 또한 노조는 조합원의 범위를 차장급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고 정하고 있음
○ 회사는 최근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부서장(부장,차장)만이 부서를 총괄하는 방법에서 부서장 이외의 하위 직급자가 부서장으로서 부서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장, 차장의 부서총괄 지휘권한이 없어지고 부서원으로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직급에 관계없이 실제로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만이 조합원 자격이 없고, 실제로 부서원으로 일반직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부서장인 부장, 차장은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귀 부의 의견은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여부에 대한 다툼을 예상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고 봄.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에 대해서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차장, 부장 등 기존 부서장 외에 그 하위 직급인 과장급 이하의 직원이 부서장으로 보임하고 있는 경우 동 부서장이 직급에 관계없이 당해 부서를 실제 총괄·지휘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해당되어 노조 가입이 제한되며, 이와 달리 기존 부서장(차장, 부장) 중 부서원으로 편성되어 부하직원에 대한 명령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게 되어 그 업무내용이나 권한 등에 비추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게 된 자의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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