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는...

번호
노사관계법제팀-35
일자
2009-01-18

○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인 "중환자 치료업무"의 범위에는 중환자를 위한 의사의 진단이나 진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중환자를 위한 간호, 투약 및 주사, 처치 등의 관련 업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병원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중환자 치료업무"는 중환자에 대한 처치, 주사, 투약 업무 등 중환자의 치료를 위한 일련의 업무가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이때 중환자는 의학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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