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하나의 기업에 복수노조가 병존할 경우 특정노조 탈퇴 후 다른 노...

번호
노사관계법제팀-3726
일자
2007-08-26

○ 당사는 인수합병으로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에 각각 노조가 설립되어 1사2노조로 운영되고 있음

○ 위 두개의 노동조합은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생산1팀’ 노조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을 하였으나 ‘생산2팀’ 노조는 합의를 하지 못하여 기존대로 정년이 55세임

1. 위와 같은 경우 ‘생산2팀’ 소속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당해 노조에 가입함과 동시에 ‘생산1팀’ 노조의 정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복수노조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합병·영업양도 등 기업 변동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어느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정한 조직대상까지 포함하여 그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되고, 당해 노동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규약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움.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조직범위로 인정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나. 귀 질의의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체결 당시 당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되지 않은 자에게까지 당해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어느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 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가입한다 하더라도 다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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