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필수공익사업의 외주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76
- 일자
- 2009-01-18
○ 필수공익사업장인 △△병원의 비상발전·냉난방·산소공급 업무를 외주받아 위탁 수행하는 사업체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에서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일부 필수유지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하는 외주업체 노동관계 당사자도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였음에도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노조법 제42조의4의 규정에 의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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