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현업종사자와 사무직 종사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4127
- 일자
- 2009-08-10
○ △△시로부터 청소업을 위탁받아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A사는 환경미화원 29명 중 19명이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무실에 상근하는 경리여직원 1명(5년간 근무)은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
※ 지역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현업직(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도검침·배관원, 현장인부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체협약은 “회사에 근무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신규고용자는 고용과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규약은 달리 사무직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경우 사무직 여직원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을 위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가 같거나 유사하여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임.
2. 단체협약의 직종별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종의 구분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될 것이나,
- 하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현업종사 직종과 사무직종(경리)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이 현업종사자(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수도검침·배관원, 현장인부 등)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직종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한명도 가입하지 않아 그간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등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조합원과 작업내용 및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무직종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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