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출석 조합원의 산정방법

번호
노사관계법제팀-650
일자
2006-04-24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 서명부 등에 의거 재적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한 후 성원을 선포하고 ‘임단협 찬반투표’와 ‘상급단체 변경’ 안건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 따로 출석 조합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각 안건에 대하여 투표용지를 배포(조합원 1인당 2매)하고 동시에 투표를 실시하였음

○투표결과 ‘임단협’건은 174명, ‘상급단체’건은 172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는 바, 각 안건에 대하여 출석조합원은 몇 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출석 조합원’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 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2.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총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조합원의 서명부 등에 의거 회의 의장이 재적 조합원 200명 중 175명이 참석하였다고 성원을 선포한 후 ‘임·단협 찬반투표’ 안건과 ‘상급단체 변경’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면서 따로이 출석 조합원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각각의 안건에 대한 투표용지(조합원 1인당 2매)를 교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경우라면,

- 출석조합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권표와 무효표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의 경우 출석 조합원은 투표 실시 이전에 출석 확인된 조합원, 즉 회의 성원 선포시 확인된 출석조합원을 각 안건에 대한 표결시의 출석조합원으로 보아 이중 법·규약 등에서 정하는 수(예, 과반수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당해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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