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 위반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번호
- 노사관계법제팀-876
- 일자
- 2007-08-26
○ 당사는 택시운수업체로서 2001년도 임금협정서를 체결하면서 부속합의서에 신차종에 대해 운송수입금 인상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정하기 이전까지는 회사는 신차종에 대해 사납금보다 2,000원을 인상하여 납입받아 왔음
○ 2001년도 임금협정서 체결시 보충협약으로 “향후 차종변경과 관련하여 사납금 인상은 전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차종에 대해 추가 사납금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
○ 2002년도 임금협정서는 ‘차종변경과 관련한 사납금 인상’ 여부에 대하여 정함이 없이 사납금을 대당 122,000원(이후 102,000원으로 변경)으로 정하여 2003년도까지 그대로 시행하였음
○ 2004년도 임금협정서는 차종변경에 관한 당사자간 정함이 없이 사납금을 ‘지역별 최저하한선 수입금’으로 규정함
가. 회사는 2002년도 이후 임금협정서가 ‘차종변경과 관련하여 사납금 인상’ 여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신차종을 배정받은 희망자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 1일 사납금 2,000원을 인상하여 납입받은 것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신차종에 대해 납입받은 추가 사납금이 임금에 해당되어 노조법 제92조제1호 가목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가”항>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당사자 모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바,
-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회사에 납부할 최저 하한선의 택시운송수입금(사납금)을 근무지역과 계절에 따라 정액제로 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의 자동연장으로 인하여 동 협약이 유효한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차종을 도입하여 배차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일 사납금보다 2,000원을 인상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단체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차종의 도입 등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그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합의로 당해 단체협약 내용을 갱신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2. <질의 “나”항>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동법 제92조에 의거 소정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정한 사납금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동법 제92조제1호의 벌칙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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