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

번호
노사협력복지과-1714
일자
2010-11-15

○ 단체협약상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 회사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정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해당인원을 아웃소싱업체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에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직원일부를 전출시키는 경우에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됩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 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에서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음에도 완치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며,

○ “회사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자회사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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