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일부 근로자위원 선출이 하자로 무효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정당성...

번호
노사협력복지과-1925
일자
2005-08-07

○우리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03.12월 전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동 준비위원회에서 노사협의회는 각 9인의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

○이에 우리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의 성격상 각 직급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고 사안에 따라 각 직급 및 부서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 하에, 4급 이상 2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 계약직원 2명, 육가공공장 직원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선출함

○’04.7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9인 중 8인이 관련법이 정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위원 선출의 절차를 준수하여 8인의 근로자 위원을 새로 선출하도록 시정지시를 하였음

○지방노동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은 지난 ’03.12월 구성되었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근로자위원 8인을 새로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인 바,

질의1)현재 일부에서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여야 하고 근로자위원 9인 전원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나머지 8인의 근로자위원 자격을 이유로 기존에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 1인에 대해서까지 잔여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것과 기존에 이미 전체 직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구성된 준비위원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질의2)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현재 일부에서는 직급별 선출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직급별 선출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의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각 직급별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고 계약직이나 육가공공장 직원의 권익보호에 실효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적법하게 선출 내지 위촉됨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위원 구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의 선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특정 근로자의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및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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