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 임의중재 대상인지 여부...
- 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973
- 일자
- 2005-08-01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이 임의중재 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중재방법에 대하여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24조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의결사항(제20조)으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하에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근참법 제19조제2항은 협의사항의 경우에도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하에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전제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라면 중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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