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관련 질의...

번호
노사협력복지과-2039
일자
2010-10-04

○ 당사는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해외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회사에 있고, 근로자들은 보통 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등 회사와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금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전액 지급되고 있습니다.

○ 회사를 퇴직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 근로자들이 현재라도 회사에 일괄적으로 입사한 후 무급휴직으로 처리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경우 당 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 귀 질의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며 또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면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 동안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현행 제10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에 있어서 해외현지법인 근무기간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등에 따른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동 규정상 귀 사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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