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해외법인 파견자와 주재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번호
노사협력복지과-2042
일자
2010-10-04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현재 당사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100% 자회사인 해외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파견자 및 주재원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한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외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해외법인 파견자와 주재원)의 경우 동 규정상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 규약 등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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