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
- 번호
- 노사협력복지과-2683
- 일자
- 2010-10-04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현재 우리회사 근로자가 5명이면 이중 1명으로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현행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시 설립준비위원회의 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위원회라는 단체의 성격상 설립준비위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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