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번호
- 노사협력복지과-328
- 일자
- 2005-07-31
○동사는 서울본사와 광주공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공장의 근로자수는 50명 이상이나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광주공장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협의기구로 근로조건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근참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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