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자격을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근로자로 할 수 있는지 ...

번호
노사협력복지과-950
일자
2005-09-04

○당사는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 전국의 다수의 점포에서 1,00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각 영업점포에는 관리직으로 지점장 및 1,2부지점장이 있는데 지점장이 점포 전반에 대해 운영․감독권을 가지고 1,2부지점장과 교대제 근무를 함에 있어 1,2부지점장은 점장 부재(담당시간대)시에 제한적인 점포운영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질의1)위와 같이 점포관리직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지?

질의2)종업원들의 이직이 잦은 관계(근속년수 3개월 미만 26.6%, 6개월 미만 17.1%)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선거가 빈번할 우려가 있어 선거일 현재 일정 근속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근속중인 근로자에게만 근로자위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3)다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와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참여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자격 제한 및 선출투표방식 등을 임의로 결정 시행하여도 되는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에 있어 사용자는 같은법 제3조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귀 질의상 각 점포의 지점장 및 부지점장이 사용자인지 여부는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 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설치·구성·운영·임무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17조에는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협의회규정)을 제정토록하고 있음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협의회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수,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기타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관계법령 및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선출시 구체적인 투표방식 등은 협의회규정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바, 협의회규정에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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