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무이자 대부가 가능한지...
- 번호
- 노사협력복지팀-1109
- 일자
- 2008-04-07
○ 폐사는 단체협약 제8장 제73조[복지후생시설]의 조항의 의거하여 사원주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통합업무규정의 사택관리규정편’에서 사택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사원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사택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각되는 사택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매각후에 퇴거자에 한하여 주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융자를 13년 동안 무이자로 융자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2. 회사의 단체협약 및 사택관리규정에서 사택관련 내용을 삭제후 상기 주택지원금(융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무이자로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4. 상기 퇴거 대상자들 중 주택을 기 소유한 자에게도 융자가 가능한지 여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며,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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