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퇴사자가 의무보유기간 미확보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우리사주를 재...

번호
노사협력복지팀-1141.
일자
2010-11-15

질의1)개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퇴사자가 의무보유기간(3년) 미확보로 인해 인출하지 못한 우리사주를 재직자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의무보유 기간의 기산 시점은?

질의2) 재배정시 재배정 주식의 기산 시점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과 조합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질의3) 의무보유기간 내 퇴사자에 대한 주식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 회사의 무상출연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회수한 자사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귀 질의 3)의 경우에 대하여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의 인출사유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는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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