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유상증자시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번호
노사협력복지팀-1190
일자
2008-11-16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은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입시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한지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 개인명의로 차입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할 수 있는지와 이 때 무이자 차입도 가능한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에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대부조건 등에 대하여는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면 될 것임.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식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위 내용에 따라 조합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가능하고 이 경우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은 자사주 취득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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