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의 조기배정...
- 번호
- 노사협력복지팀-169
- 일자
- 2010-11-15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와는 별도로 정관에 따라 집행임원을 임명하고 있으며, 집행임원은 직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연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년(만 58세)에 관계 없이 퇴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퇴직하거나 집행임원이 정관에서 정한 3년임기 만료후에 연임하지 못하고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관계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자사주의 조기배정이 가능합니까?
○ 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가 근로자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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