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 자사주 인출 관련...

번호
노사협력복지팀-1703
일자
2010-09-27

○ 질의1) 우리사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1,950주, 매입시 단가 8,500원, 현재단가 27,500원) 개인사정으로 다음 달 즈음 퇴직하려고 합니다. 매입시 단가와 현재 오른 단가와의 금액차이를 어떻게 산정하여 금액을 정합니까?

○ 질의2)법적으로 언제까지 본인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까?

○ 회신1) 근로자복지기본법상 개인별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사업주는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자사주와의 차액을 사업주가 보전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인출받은 자사주는 매입시 가격과의 차액과 무관하게 매매하여 환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2) 귀 질의서상 ‘05.1월 사업주가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배정은 귀하의 확인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전이므로 구)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 즉시 가배정후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간(4년)에 걸쳐 규약의 정함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되어야 하며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이후 1년간 수탁기관에 예탁한 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주가 출연금을 귀하에게 성과급 등으로 직접 지급하고 지급된 성과급으로 ‘05.1월 자사주를 취득하여 즉시 귀하의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경우라면 의무예탁기간(1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퇴직시에 인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자사주 인출사유에 해당하여 자사주를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인출을 요청함으로써 수탁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자사주를 인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