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안건처리와 근로자위원이 선임되지...

번호
노사협력복지팀-1710
일자
2009-03-16

질의1>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미 개최한 경우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 질의①에 대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위원이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근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곤란할 경우에 사내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함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내에서 근로자위원이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한다.

○ 질의②에 대해,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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