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분할등기일에 퇴직하는 것이 명백한 조합원들이...
- 번호
- 노사협력복지팀-2242
- 일자
- 2010-09-27
○ 상장법인인 회사의 인적분할로 회사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대부분이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분할등기일에 퇴직하는 것이 명백한 조합원들이 회사의 분할등기일 이전인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 이후에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등의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퇴직 등의 경우에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도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귀 질의에서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을 결의한 시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정변경도 가능하며 그 기간도 다양하므로 “조합원의 퇴직”시점으로 확대 해석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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