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임 부여 가능 여부...
- 번호
- 노사협력복지팀-2302
- 일자
- 2009-03-16
○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전임부여가 가능한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근로자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협의회 규정이나 노사 간의 특약에 의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전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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