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 투자의 기금증식방법 가능여부...

번호
노사협력복지팀-2521
일자
2008-04-20

○ 2003년 10월 4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판매중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간접투자상품인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 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상품으로 허용되는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는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증권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과 부동산투자회사법(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등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일임업의 일종인 「랩 어카운트」상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방법으로 허용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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