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번호
노사협력복지팀-2681
일자
2010-04-05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및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당해 회사의 지점장이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 채용 및 근로형태

○ 업무 : 지점의 보험설계사 관리 및 계약업무 수행

○ 당해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적용

-해당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을 “지점장”으로 전보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함.

-근무시간 및 근무지가 정하여 있고, 각종 회사 업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징계 등 복무규정을 적용 받고 있음.

- 지점장은 개인사업소득자 신분임.

○임금 : 회사에서 “조직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보너스수수료, 활성화지원 수수료 등” 형태로 지급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동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 부여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여부는 회사의 “근로자”여부가 관건인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점장의 업무수행시 회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지점장이 부분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개인사업소득자의 신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명백하다면 지점장이 회사와 근로계약관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