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장 및 기금분할 이후 출연금에 대한 분할 가능여부...
- 번호
- 노사협력복지팀-77
- 일자
- 2008-06-08
○ 일부사업 매각에 따른 교섭시(2004. 8. 13 합의서 작성) 기금은 종업원 인원 비율에 의하여 분할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04년도 출연금 출연전까지의 기금은 완전 분할되어 있는 상태이고, 2004년도 출연금은 이미 사업장 법인 및 복지기금도 완전 분리된 시점인 12월 30일에 출연되었는 바, 기금을 분할받은 회사의 노동조합에서는 2004년도 출연금의 일부도 분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2004년도 출연금의 일부를 다시 분할한다는 것은 기금원금을 잠식하는 것으로 법규정을 위배한다고 판단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 사업분할에 따라 기금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분할계약서 등에 의거 기금의 분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음.[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기금의 분할·합병) 참고]
- 다만, 귀 질의내용의 경우 사업을 분할하면서 이미 기금 재산을 분할하였으므로 위 관련 법 조항에 따른 분할계약서 상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출연된 기금을 재배분하는 것은 원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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