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우리사주 배정시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어야 하는지...

번호
노사협력복지팀-886
일자
2013-04-15

○ 우리사주 배정기준 관련하여 우리사주 신주 배정일(유상청약의 기준일)이 2월6일, 실제 청약일은 3월8일인데 언제 기준으로 재직중이면 우리사주 배정이 가능합니까?

○ 귀 질의내용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현행 제38조)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관련 법률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로 “증권거래법”의 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현행 금융위원회)임을 알려드리며,

○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행정해석(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 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