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
- 번호
- 노사협력정책과-1687
- 일자
- 2015-06-22
● 노사협의회에서 ‘비정규직(일용, 외주인원)의 직접생산 투입은 하지 않는다’, ‘향후 성능장은 정규직으로 운용하고 결원시에는 노사협의하여 운용한다’라고 합의하고, 노사협의회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였음.
노사협의회 이후 사측이 노조와 협의없이 비정규직 채용 등을 한 경우 법 제24조(의결사항의 이행)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근참법 제19조 협의사항 중 ‘근로자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은 어떤 특정인물을 채용한다거나 특정인을 특정직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 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비정규직의 채용 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 배치’와 같은 사안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배치와 관련하여 고용형태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근참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16호의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이 사항은 근참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할 수 있으며, 의결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4조 및 제30조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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