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법...

번호
노사협력정책과-188
일자
2015-03-30

● 사장 1명, 소장 1명, 경리 1명, 현장작업자 93명으로 구성된 회사에서 경리가 퇴직한 관계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와 사용자위원 위촉이 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아 근참법 제12조에 의한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실제 사용자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사용자 위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회 미구성으로 인한 정기회의 미개최”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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