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
- 번호
- 노사협력정책과-3032
- 일자
- 2012-11-19
○ A사업장은‘조직변경’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협의안건으로 정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쌍방 의견이 상반되어 협의안건에 관한 협의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함. 이에 사용자측은 일방적으로 협의안건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협의’라 함은 노사가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와 사가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참법 제20조제2항은 노사가 원한다면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협의사항’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규정으로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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