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충처리는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 여부...

번호
노사협력정책과-3328
일자
2015-06-29

● 질의1) 고충처리는 접수일로부터 당해연도 내에 조치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을 접수하여 2년만에 해소되었다면 완료 건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고충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고충접수내용이 3년간 효력이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전직을 희망하는 고충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 3년간 추적 관리하여 조치해야 하는지?

질의3) 전직이나 인사이동을 희망한 경우 회사 심의기준에 미달되어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고충신청자에게 불가사유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한 경우 당해연도 이내에 조치하도록 규정된 바는 없으나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충처리대장에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할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은 고충의 해소여부와 관계없이 1년간 보존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질의 3)에 대하여

- 근참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충의 해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고충의 해결을 위해 조치한 사항과 처리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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