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료의 사전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 번호
- 노사협력정책과-3440
- 일자
- 2015-06-08
● 근로자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중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사전 제공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를 말하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과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따라야 함.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때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또는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없는 바, 통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목적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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