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번호
노사협력정책과-3943
일자
2015-04-20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고 하였으나 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재공고를 통해 후보자를 모집하려고 하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한 자가 없어 노사협의회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사내 게시·공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노사협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최대한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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