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선출시 본점 총무기획부서 직원과 지점의 지점장 및 총...
- 번호
- 노사협력정책과-3944
- 일자
- 2015-04-20
● 본점 1곳과 지점 2곳이 있는 사업장으로 본점 총무기획부서에는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본·지점간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상무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하며 지점 2곳에는 지점장(업무총괄), 과장(업무전반), 총무(급여, 근태관리) 각 1명이 근무하고 있음.
질의1) 본점 직원 2명과 지점 과장 및 총무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시 투표인 명부에 포함되는지?
질의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위한 근로자의견수렴창구를 본점 총무계로 개설한 경우 적법한지?
질의3) 근로자의견수렴창구 담당자가 본점 총무기획부서 상무가 될 경우 적법한지?
질의4)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문에 선거준비위원은 근로자 5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3~6명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적법한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 이때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인사권, 복무·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본점 직원 2명과 지점의 과장 및 총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과 근무실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나,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직원의 사용자 여부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질의 2), 3)에 대하여
-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설치사유가 발생하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노사협의회가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가칭)‘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이하 “설치 준비위원회”라 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고, 공고된 사항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 설치 준비위원을 위촉받고, 사용자 설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 준비위원회는 접수된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사협의회 설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창구를 총무계에 개설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 의견수렴 창구의 담당자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접수·취합하여 설치 준비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행정적 지원자 역할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선거관리(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된 바가 없으나, 전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의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설치 준비위원회의 근로자측 위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선거준비위원을 근로자 5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3내지 6명을 선출’토록 한 것이 설치 준비위원회 근로자측 위원이 결정한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사용자측이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법이라면 근로자위원 선출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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