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과반수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였으나 과반수 미만...

번호
노사협력정책과-40
일자
2015-06-01

● 최초 노사협의회 구성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당해 노동조합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오던 중 현재 조합원이 근로자의 32%에 불과하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조합지회장 및 지회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어 있음,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음.

질의1)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노사간 합의(90년)로 협의회 규정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근참법에 저촉되어 무효가 되는지?

질의2) 근참법에 따라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 3년을 보장하여야 하는지?

질의3)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 1년마다 새로운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는지?

질의4) 현재 당사의 노사협의회 구성은 2006년 4/4분기 과반수 노조에서 위촉한 근로자위원으로 2008년 4/4분기 현재 조합원이 근로자의 32%로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노사협의회 규정상 근로자위원 임기 1년을 적용 기존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질의5)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은 노조가 과반수에 미달되므로 전체 근로자중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질의6) 당사의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 구성 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은 근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 위반된다면 이의 수정을 위해 노사간 반드시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는지?

○ 질의 1) 2) 3)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제8조에 의해 3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질의 4) 5)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협의회 구성당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서 근로자위원을 위촉,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오던 중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달노조가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근참법 제8조제1항에 정한 임기(3년)가 보장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현재의 근로자위원들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간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함

○ 질의 6)에 대하여

- 근참법 제6조제2항에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규정이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를 변경함이 타당할 것임

- 한편, 단체협약의 변경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은 근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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