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번호
- 노사협력정책과-4016
- 일자
- 2016-06-07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사무국이 집행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규정하여 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거나,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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