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한 경우 ...

번호
노사협력정책과-464
일자
2012-11-19

○ A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장기간 비근무시 현업 복귀 후 업무추진이 어렵고, 다른 직원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에 위원 임기 연임 제한 규정(3회로 제한)을 두고자 함.

○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연임 제한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협의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으로서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 회의개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법 제8조제1항 후단‘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연임 제한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협의회규정에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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