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방법...

번호
노사협력정책과-728
일자
2015-06-08

● 노사협의회 개최 후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회의의 중요한 안건과 협의사항,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한 후, 노조에게 내용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내용을 추가해서 사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에서는 회의록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며, 회의 전체 내용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회의록으로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하며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노측의 서명 날인없이 사측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한 지 여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음.

회의록은 근참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근참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사 쌍방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두어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도 노사 양측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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