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간소복 착용, 사물놀이 및 동시휴가 사용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 번호
- 노사 32281-10117
- 일자
- 2001-07-25
1. 노동쟁의조정법상 냉각기간 경과전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금융기관의 경우 정해진 복장 이외의 간소복(노동구호 등이 나염됨 티셔츠등)을 착용.근무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혐오감과 불쾌감을 초래하는 행위, 중식시간을 동시에 이용하여 정상적인 은행 창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중식시간 또는 업무시간 중행하는 사물놀이 등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또한 노조에서 부분파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휴가의 동시사용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2. 위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면 냉각기간 미경과에 따른 불법쟁의행위로서 당 은행의 제반내규에 의한 금지규정의 우선 적용이 가능한지? 위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주적 협상결렬에 따른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 간주할 경우 당 은행의 제반내규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지?
1.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백치 않으나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중식시간 동시이용], [휴가의 동시사용], [업무시간중 사물놀이]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 귀문중 [간소복 착용], [중식시간중 업무를 방해하는 사물놀이]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3.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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