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쟁의행위로 비조합원이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 임금지급 여부...
- 번호
- 노사 32281-12975
- 일자
- 2001-07-25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으로 비조합원의 근무가 불가능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쟁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노동조합이 쟁의를 함으로서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임금협약포함)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통상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서 이 경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교섭결과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므로 쟁의행위 기간중 임금지급에 있어서 조합원인 근로자와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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