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집단 연·월차휴가시 결근처리의 적법성 여부...
- 번호
- 노사 32281-3915
- 일자
- 2001-07-25
1.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연·월차휴가 결의로 인하여 회사의 조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자는 당연히 불법쟁의행위로 보아 무단결근 처리코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8조제3항(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한 청구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이 되는지?
2. 월차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3항 단서 내용과는 달리 휴가시기 변경 내용에 관한 법적 명문규정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48조제3항 단서의 준용이 가능한지?
1.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연.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로서 동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2.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연.월차 유급휴가의 인정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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