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연장근로 거부 및 집단생리휴가 실시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번호
노사 32281-6781
일자
2001-07-25

1. 당사는 임금교섭이 진행중인 '88.4.7. 단체협약에 의거 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하여 석식을 제공하였으나 노조간부가 석식을 거부하도록 유도하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또한 '88.4.20. 제6차 임금교섭시 노조측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이미 해 놓고 당일 오후 7시 50분에 개최한 임금교섭에서 쟁의행위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88.4.27. 제7차 임금교섭을 다시 하기로 합의 하고서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한 사실을 회사측에 일체 통고해 주지 않았음.

2. 또한 '88.4.18.부터 '88.4.21.사이에 여자조합원들이 '88.4.22. 집단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검토한 바, 생리휴가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냉각기간 동안에 사실상의 태업행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불허하고 만약 집단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회사방침을 공고 및 통고하였음에도 '88.4.22. 집단적으로 결근을 하고 야유회를 감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와 대외적인 신용을 실추시키고 회사의 질서를 크게 문란케 하였는 바, 위와 같은 노조의 연장근로거부행위와 집단적인 생리휴가 실시가 적법한 행위인지?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편집자주 : 1997. 3. 13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무제공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조업을 저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바,

2.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작업계획이 수립되고 노조측에서 이에 따른 노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 노조의 주도하에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조업이 중단되었다든가 집단으로 같은 날짜에 생리휴가를 일제히 신청하고 출근을 거부하여 정상적이 업무의 진행이 방해되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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